서병수 의원 보좌관 수뢰, 경선 앞두고 ‘복병’

서병수 의원 보좌관 수뢰, 경선 앞두고 ‘복병’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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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보좌관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의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선거에서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쟁점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9월 브로커 B씨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장인 C씨가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이 서 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8일 A씨를 즉각 면직 처리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온두라스를 방문 중인 서 의원은 이날 전화 보고를 받고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데다 곧 경선레이스가 진행될 시점에서 돌출된 변수여서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 의원 측은 물론 새누리당 부산시당 내부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사과정은 물론 기소단계,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조차 A보좌관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와 관련 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서 의원은 귀국 즉시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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