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구의 자동차를 함께 타고가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법원이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친구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가던 중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함께 문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운전자와 관계,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운전자의 운행 목적 등을 감안하면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원칙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아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