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구의 자동차를 함께 타고가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법원이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친구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가던 중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함께 문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운전자와 관계,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운전자의 운행 목적 등을 감안하면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원칙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아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