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0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가 청소 용역업체 선정에 힘을 써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전모(4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누나 아들인 전씨는 2010년 경남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신모(67)씨에게 ‘야당 실세 정치인과 김해시 고위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시 용역업체에 선정되도록 힘 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신씨는 전씨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년께 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이후 자취를 감춰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다가 최근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로 신병이 넘겨져 구속됐다.

창원지검 측은 전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