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등에 아동음란물 공급업자 집행유예<창원지법>

전화방 등에 아동음란물 공급업자 집행유예<창원지법>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23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 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서울·인천·경남 등지의 전화방·성인휴게텔 100여 곳에 아동과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사진 등을 공급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 씨는 계약한 업소의 컴퓨터에 자신이 구축한 음란물 공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40GB 분량의 음란물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