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업무’ 자살 공무원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

‘과한 업무’ 자살 공무원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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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근무 중에 자살한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 산적한 업무와 촉박한 시간에 비해 재산세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A씨를 포함, 세 명뿐이었다. 그는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7년 5월 끝내 시청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 안동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5일 재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중앙행심위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급격한 체중 감소,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업무 과중 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정상적 인식 능력이나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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