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통남, 상대 남편에 위자료 지급”

법원 “간통남, 상대 남편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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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고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 고소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부인과 상대 남자는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이와 함께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와 부인이 갈등을 겪는 등 A씨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부부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상호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논의가 있었지만 B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A씨와 아내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B씨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면제 효과가 B씨에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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