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기 49억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

땅 사기 49억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8일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임야를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협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주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 판사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1·여)씨와 김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 판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금전적 피해를 주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신뢰와 안정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임야를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분할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판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전북 군산지역 임야 3만4천여㎡를 18억원에 사들이고 나서 이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3천여㎡의 임야를 쪼개 팔아 총 4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