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횡령·배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400억 횡령·배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한 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 하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법 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순수해도 이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횡령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주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하는 등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손해액은 총 338억원이다. 재판부는 이밖에 장 회장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