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자메시지 자주 오간 것으론 불륜 단정못해”

법원 “문자메시지 자주 오간 것으론 불륜 단정못해”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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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 불륜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여)씨 부부는 B(여)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

A씨는 그러나 남편이 B씨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 유부남과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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