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5일 하루동안 1차 경고파업 명령하달

철도노조 25일 하루동안 1차 경고파업 명령하달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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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절차상 흠 있는 불법 파업…엄정 대처”

전국철도노조가 25일 하루 동안 1차 경고파업 명령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24일 “노사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열었지만, 사측의 무성의와 교섭해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2013년 임금 및 현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필수유지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은 25일 지정된 시각에 따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돌입 시각은 교대근무자 및 일근자는 오전 9시, 교번 근무자 중 열차승무원 및 광역 전동차승무원은 오전 4시, 고속 및 일반기관차 승무원은 오전 9시부터다.

이날 오후 8시께 사측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공사측의 이른바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 2013년 임금 동결 ▲ 정년연장 불가 ▲ 징계 최소화 및 가압류 철회에 대한 수용불가 ▲ 강제전보, 1인 승무,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폐합에 대한 시행 등을 전제로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영익 중앙쟁대위원장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최연혜 사장은 교섭장에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탄압으로 노조무력화만 시도하는 사측에 맞서 1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등 전국 15개 지구에서 야간총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이어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노조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정치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파업도 절차상 흠이 있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파업에 따른 징계 철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철회, 순환인사전보 및 중앙선 1인 승무 반대 등의 요구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분쟁 및 경영·인사권 간섭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 가담에 이어 이번 불법파업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계획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여객열차운행은 1천800여명의 내부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100% 정상 운행된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당일에 한해 중요한 화물을 제외하고는 운송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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