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 관리업체서 개인정보 1천200만 건 유출

금전등록기 관리업체서 개인정보 1천200만 건 유출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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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한번이면 서버 저장된 고객 신용카드, 회원정보 접근가능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금전등록기(일명 POS장비) 관리업체에서 개별 가맹점 고객의 신용카드번호와 고객정보 등 1천200만 건이 유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서울·경기지역에서 신용카드 결제기를 판매·관리하는 모 업체에서 카드결제정보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보, 관리자인 최모(39)씨를 서버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업체에 긴급 보안조치를 하도록 통보해 서버 접근제한 조치를 했다.

최씨는 카드결제기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 결제한 450만 건의 정보와 750만 건의 개인정보 등 약 1천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보안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간단한 구글 검색만으로도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방치된 서버에서는 1만 200여 건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손쉽게 빼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 내 한 아이피 주소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서버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업체 측은 고객정보가 담긴 서버를 관리하며 약 20만 개에 표준보안 프로그램(신용카드거래정보저장 금지, 중요거래정보 암호화)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경찰은 유출된 카드결제기 정보에는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정보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카드결제기는 주로 중소규모의 체인점 등이 가입해 이용했다.

이번 유출에는 이 체인점들이 관리하던 포인트 정보 등 고객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일부 체인점의 금전등록기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돼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공동명의로 지난 2010년 8월 ‘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조치가 내려졌지만 다시 한 번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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