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금혐의’ 故황정순씨 양아들 무혐의 결론

경찰, ‘감금혐의’ 故황정순씨 양아들 무혐의 결론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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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원로배우 고(故) 황정순씨를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양아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황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B씨 측은 “지난해 9월 양아들 A씨가 황씨와 내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강제로 황씨를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고소장을 경찰에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감금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입원 과정에서 양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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