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최신영화 공짜라더니 자동 소액 결제로 14만명 사기

가입하면 최신영화 공짜라더니 자동 소액 결제로 14만명 사기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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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권을 미끼로 웹하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별도 고지 없이 자동결제 회원으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1년부터 2년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입력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과정임에도 경품 발송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43억원 상당을 챙긴 원모(33)씨 등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소액결제 사기인 것을 알고도 결제대행 업무 계약을 맺은 국내 유명 결제대행업체 임모(39)씨 등 3명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7일 무료 다운로드’, ‘최신영화 무료다운’ 등의 광고로 회원을 모았으며, 경품 발송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라고 속여 매달 최대 1만 6500원씩 자동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24번까지 사이트에서 자동결제가 된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는 모두 14만여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 내역을 매달 문자로 통보해야 하는데 원씨 등은 문자 내용을 교묘히 바꿔 피해자들이 스팸 문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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