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주민번호로 학적조회 주민등록법위반 아냐”

대법 “타인 주민번호로 학적조회 주민등록법위반 아냐”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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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해야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타인의 주민번호로 그 사람의 학적 정보를 알아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37조 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에서 주민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번호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며 “주민번호를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신분확인 같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직원 채용을 가장해 허락 없이 박모씨의 주민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 학적조회팀에 발송해 담당자가 이를 조회하게 했으므로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확인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김씨는 다른 동의 대표였던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면서 밝힌 학력이 그때그때 달라지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대학 3곳의 학사지원팀에 박씨의 학력정보를 요청했다.

김씨는 이를 위해 본인 허락 없이 박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에 보내 학적을 조회했다.

김씨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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