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염전에 넘긴 직업소개소 업주 영장 기각

노숙자 염전에 넘긴 직업소개소 업주 영장 기각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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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노숙자 수십명을 꾀어 염전 등지에 팔아넘긴 혐의로 직업소개소 업주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7일 영리유인 등 혐의로 직업소개소 업주 A(60)씨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리 목적의 약취유인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해당하는 피해액에 비춰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도 경찰이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2009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노숙자 등 60여명을 꾀어 전남 지역 염전, 김 양식장, 어선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달에 10여명의 근로자를 소개하고 1인당 평균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 수백만의 소득이 있는데도 구청에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해 주거와 생계급여 명목으로 4년여간 2천100만원을 받고 임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근로자 3명의 임금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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