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대리운전 기사, 음주단속에 걸려

술마신 대리운전 기사, 음주단속에 걸려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객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 기사 이모(39)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코오롱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 고객의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북구 사상구 덕포동에서 단속 지점까지 10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단속에 나섰던 사하경찰서 경찰관은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당시 차량 소유자도 매우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