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자살기도 조선족 상태호전…일반 병실로

‘간첩사건’ 자살기도 조선족 상태호전…일반 병실로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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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처음 입원 당시 동맥출혈이나 신경손상 없었다” 사흘 지나면 실밥 뽑은 뒤 퇴원 가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조선족 김모(61)씨가 10일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지난 5일 자살기도 이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같은 병원 일반병동 1인실로 옮겨졌다.

10일 오전 병상에 누워 몸 전체를 하얀 시트로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국정원이 문서조작 지시를 내렸나”, “국정원에 서류를 전달할 때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혔나”, “호텔 방에 ‘국조원’이라는 혈흔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일반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김씨의 병실 이동으로 오전 11시부터 30여 분간 예정돼 있던 중환자실 면회시간이 늦춰져 면회하러 온 다른 환자 가족들이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김씨의 주치의인 박영학 교수는 이에 앞서 병원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의 상처 봉합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해 일반 병동에서 치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 김씨는 의식이 약간 혼미한 상태였고 오른쪽 턱 아래 10㎝ 길이의 열상이 있었다”며 “피가 스며 나오는 정도였고 동맥출혈에 의한 심한 출혈이나 신경 손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지장이 없고 큰 위험이 없겠다고 판단해 출혈 부위를 지혈해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며 “수술이 끝났어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고 김씨가 자살을 기도했던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상태를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김씨는 산소마스크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통상 수술한 지 일주일째 실밥을 뽑기 때문에 3일 뒤면 실밥을 뽑을 것이고 그 뒤에는 퇴원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호텔 508호 객실에서 흉기로 자해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객실 벽면에는 김씨가 피로 쓴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출입경 기록 위조 또는 변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협조자로 지난달 28일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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