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강의 들어야 졸업하는 피해 학생

성추행 교수 강의 들어야 졸업하는 피해 학생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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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전공필수 과목 맡겨… 대책위 직위해제 요구나서

“교수들이 여학생들 몸을 만진 게 인정된다.”(법원) “이런 파렴치범들의 강의는 못 듣겠다.”(공주대 학생들)

국립 공주대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계속하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성추행·성희롱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학과 최모(58)·이모(53) 교수가 이번 학기 들어 전공필수 2과목 등 모두 5과목의 강좌를 맡자 학생들이 두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교수는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학생 4명에게 고소당해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과 3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당시 “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법원이 인정한 ‘두 교수가 강의 시간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여학생의 허리부터 엉덩이를 쓸어내렸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 외에도 이 학과 학생 19명이 진술서를 통해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서에 “학회 뒤풀이가 열린 노래방에서 교수가 여학생에게 블루스를 강요했다”, “교수가 ‘날씨도 좋은데 우리 잔디밭에서 한번 뒹굴어 볼까’라고 말했다”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들 학생 대부분은 이번 학기 들어 대체할 과목이 있으면 두 교수 강의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전공필수 과목은 두 교수의 강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듣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3개 과목을 맡았던 최 교수는 고소한 학생이 자신의 한 강의를 듣자 최근 다른 강사에게 해당 강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회 위원 한혜인(25·법학과 4학년)씨는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이 오가다 그 교수들과 마주칠까 봐 무서워하고, 강의 시간에도 다가오면 섬뜩하다고 호소한다”며 “학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조만간 두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학생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강의 배제 등 방법으로 성추행 교수들이 피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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