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8천만원 주고 ‘절교 요구’ 내연녀 청부 폭력

후배에게 8천만원 주고 ‘절교 요구’ 내연녀 청부 폭력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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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 50대 자영업자 영장…40대 2명 구속·1명 수배

거액을 주며 동네 후배를 시켜 ‘그만 만나자’는 내연녀에게 폭력을 교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지시한 B(42)씨와 실제로 A씨의 내연녀를 흉기로 찌르고 때린 C(4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D(42)씨를 수배했다.

A씨의 뜻에 따라 이들은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25일 오전 8시 25분께 일산동구 중산동 길거리에서 내연녀 D(42)씨를 마구 때리고 엉덩이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길에 ‘날벼락’을 맞은 이 여성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C씨를 먼저 붙잡아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면서 다단계 폭행 청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잘 성사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후에 8천만원가량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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