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 사실상 무산…대법원 확정 판결

안양교도소 이전 사실상 무산…대법원 확정 판결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1963년에 건립돼 낡고 노후된 안양교도소를 새로 짓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가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건축협의를 거부했다.

안양시는 그러나 안양교도소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이 50년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이전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