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전 의원, ‘땅 매매 사기’ 연루 고소당해

서갑원 전 의원, ‘땅 매매 사기’ 연루 고소당해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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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개 앞두고 공작 행위…법적 책임 묻겠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전남 보성군의 땅 매매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1년 3월께 전 보성군 의회 의장 김모씨 명의의 땅 9천700여㎡(2천900여평)을 서 전 의원의 권유를 받아 B씨와 공동으로 4억4천만원에 사들였지만 이후 해당 토지가 보성군에 강제 편입돼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공동으로 땅을 매입한 B씨가 서 전 의원으로부터 땅 매입을 권유받아 공동 투자해 4억4천만원에 매입했지만 해당 토지가 보성군에 강제편입되면서 1억2천만원에 보성군에 되팔게 돼 결국 3억2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의원과 땅 주인 김모 전 보성군의회 의장,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고소인 A씨와 공동으로 땅을 매입한 B씨는 16일 “당시 서 전 의원이 땅 매입을 권유해 자금 부족으로 후배 A씨와 함께 절반씩 투자해 펜션단지 등을 생각하고 땅을 사들이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땅 소유자 대리인으로 나선 공인중개사 정모씨도 해당 토지가 ‘군의 강제 편입 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시 서 전 의원이 현장으로 데려가 ‘국비와 도비를 들여 요트장 등으로 개발할 땅이며 구매가치가 있다’는 말을 했으며 ‘다른 데 팔면 5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4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땅을 거래하면서 실거래가와 별도로 1억5천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땅을 매입하고 나서 1개월쯤 뒤에 ‘서 의원이 어렵다’는 땅 주인 김 전 보성군의회 의장의 말에 1천만원을 내놓기도 했다고 주장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갑원 전 의원은 16일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활동 재개를 앞둔 시점에 치졸한 정치공작 행위”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들에게 무고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17일 오후 3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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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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