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형사재판 시작부터 ‘총력전’

조석래 효성 회장, 형사재판 시작부터 ‘총력전’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앤장 이어 태평양 선임…추가 준비기일 4회나 요청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형사재판 시작부터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김앤장의 백창훈(5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태평양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 등 전관 출신의 쟁쟁한 변호인들이 붙어 있다.

재벌총수 사건이라고 해도 1심부터 최상위권 대형 로펌이 동시에 나서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김앤장은 이날 재판부에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네 차례나 요청했다. 조 회장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을 통해 충분히 쟁점을 정리한 뒤 공판에 본격 돌입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까지 주요 공소사실에 관한 조 회장의 의견과 각 증거 인부를 밝히라고 변호인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앤장은 추가 선임된 공동 변호인과 협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태평양도 최근 사건을 수임해 기록 검토를 채 마치지 못했다고만 했다.

두 로펌은 앞으로 공소사실을 쪼개 나눈 뒤 맡은 부분만 변론하는 ‘역할분담’을 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들이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모두 받아봤으니 무엇을 다툴지부터 빨리 정해달라”며 “준비기일을 줄이고 공판을 통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론 계획을 보면 이 재판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을까 싶다”며 “일단 준비기일을 두세 차례 진행해보고 향후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