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징계학생 장학금까지 ‘박탈’해 논란

중앙대, 징계학생 장학금까지 ‘박탈’해 논란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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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과거 학교 구조조정에 반대했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중앙대민주주의를 염려하는 학생들’ 등은 1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이었는데도 과거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했다가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학금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대학의 반교육적인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국문과 4학년 표석(25)씨는 작년 2학기 평점 4.1을 받았다. 장학금 커트라인보다 높은데도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징계학생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받았다.

표씨는 2010년 5월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식 구조조정 반대”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한강대교에 올랐다가 정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비슷한 사례가 2012년에도 있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당시 독문과 3학년 노영수(32)씨는 학과 대표로서 ‘과대표 장학금’ 수혜 대상이었지만 같은 내용의 징계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학교 당국은 노씨 등 2명이 이전 학기에 받은 220만원, 60만원의 국가장학금까지 환수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와 함께 “학교 측이 징계자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며 입수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표씨에게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명예장학금 증서’를 수여했다.

학교 관계자는 “규정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특별히 학교 방침에 반대했다고 관리해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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