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브로커 의혹에… 유씨 “이미 기소유예 받아”

대북송금 브로커 의혹에… 유씨 “이미 기소유예 받아”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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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26억 배달 4억 챙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과거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송금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며 “유씨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심해지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0년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현지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다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공안 당국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대북 송금 브로커 사업(프로돈 사업)은 북한 보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유씨 측은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를 챙기지도 않았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됐다”며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각으로 증거 조작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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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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