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자살 여군 가해자, 무죄 주장·증거인멸 시도”

“성추행 자살 여군 가해자, 무죄 주장·증거인멸 시도”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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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野의원들 “軍인권 침해사건 엄벌을”

군인권센터와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오모(당시 28세·여)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37) 소령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입을 모아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일상적으로 모욕을 일삼았다고 증언했음에도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군사법원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소령 소속 부대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재판을 방해한 만큼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중요한 정황 증거인 오 대위의 부대 출입기록을 소속 부대가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재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즉각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위는 직속상관인 노 소령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과중한 업무,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20일 군사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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