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점 항목에 소득기준 신설…매입형 우선공급 확대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동일순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새로 포함된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천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천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천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천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02-2133-0756).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