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변호인단 “’증거위조’에 국보법 적용해야”

유우성씨 변호인단 “’증거위조’에 국보법 적용해야”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에 의견서 24일 제출 예정…형법상 증거위조 아닌 무고날조죄 주장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증거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씨 변호인단은 이날 “유씨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보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24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연구회) 소속 교수들이 작성한 공식 의견서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와 ‘블랙요원’ 김모 과장 등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 사용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형법상 모해목적 증거위조죄를 적용했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이 문서 날조가 아니라 위조’, ‘형법상 모해 목적 증거위조는 이미 입건된 상태를 전제한 규정인 반면 국보법상 무고날조죄는 이미 입건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회는 의견서에서 ‘날조’ 혐의 적용과 관련, “날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을 뜻하는 말로 검찰의 설명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위조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문서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며 “국보법상 무고날조죄의 ‘날조’에 증거 위조 및 위조된 증거의 사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구회는 무고날조죄의 적용 시점과 관련, “무고날조죄는 증거 날조 외에 위증도 처벌하는데,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무고날조죄의 적용 시점을 ‘입건 이전’으로 한정한 검찰의 해석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날조죄는 미필적 인식을 갖고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검찰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는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