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前회장 비판하다 기소된 신학강사 2심서 무죄

한기총 前회장 비판하다 기소된 신학강사 2심서 무죄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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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8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을 비판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신학강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인터넷상에 교계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글을 쓰며 지 전 회장의 불륜 의혹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공익을 위해 이러한 글을 썼다고 봤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게시판 등에 해당 의혹 관련 글이 게재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교회 내 정화를 위해 글을 썼다고 판단된다”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관련 보도를 근거로 의혹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여러 교회 지도자의 비위 사실 중 하나로 해당 사례를 나열했다”며 “그가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글을 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세상에 알려진 한국교회의 간음하는 목사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2003년 불거졌던 지 전 목사의 불륜 의혹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한씨가 공공연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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