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입수한 개인정보 245만건 판 30대 구속

중국서 입수한 개인정보 245만건 판 30대 구속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연말을 전후해 중국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245만건을 입수한 뒤 이를 국내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판돈 규모 18억원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사람들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