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10명 집유·벌금형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10명 집유·벌금형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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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2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정모(4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절차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직접선거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경선 절차의 민주성과 비례대표 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상당히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이 열린 2012년 3월 17∼18일 다른 당원 8명에게 온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온라인 투표를 대신함으로써 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9명은 자신의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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