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황제 노역’에 침묵…배경은

광주변호사회 ‘황제 노역’에 침묵…배경은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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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변, 대한변협과 대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유독 침묵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변호사단체의 대응과 뚜렷하게 대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민변은 허 전 회장의 재판 단계에서부터 성명 등을 통해 검찰의 1천억원대 벌금 선고유예 구형, 법원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비난해왔다.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황제 노역이 현실로 되자 민변은 검찰, 법원, 허 전 회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대한변협도 지난 24일 “양형과 형 집행에 통탄한다”며 노역장 유치·향판(지역법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광주변호사회는 당시 재판에 관여한 판사, 변호사 등 다수 이해 관계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어 객관적 비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허 전 회장 등 대주그룹 관계자의 변호를 위해 법원장 출신 2명, 부장판사 출신 1명 등 호화 진용이 꾸려져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5억원을 정한 항소심 판결에 가려졌지만 ‘일당 2억5천만원’ 판결을 한 1심 재판장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 눈치를 보거나 할 말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여론에 편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변호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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