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임금·생산성 보존 병행해야”

“근로시간 단축, 임금·생산성 보존 병행해야”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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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주최 토론회 열려

정부가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려고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보존, 생산성 유지가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고려대에서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 단축 이후 대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노사 의지와 함께 물량 보전의 원칙, 임금 최대한 보전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물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설비투자를 확대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부품업체의 투자 여력, 노사관계, 일터혁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이유 중 하나가 초과근로를 통한 잔업수당이었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임금계층은 생활고를 겪게 된다”며 “높은 생산성과 임금 인상을 교환하는 구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그는 독일 자동차업체의 사례를 들어 공장가동시간과 근로시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교대제, 야간고정근무자, 주말고정근무자, 근로시간계좌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도입해 공장은 그대로 가동하고 임금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모든 근로자가 일요일은 쉬고 공장은 월∼토요일 가동하되 1조의 여유조를 둬 월∼토요일 중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요일여유조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개인의 주간 노동시간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52시간 한도에 근접한 52.5시간이 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목표가 지나친 장시간 근로의 개선인지 평균 근로시간의 단축인지 명확하게 한 뒤 각각에 맞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장시간 근로 개선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이 효과적이지만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 부품 3차, 4차 하청업체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인력을 채용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산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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