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최 모(2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한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금반지를 껴보는 척 하다가 달아났다. 최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1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총 12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4범인 최 씨는 지난해 9월 출소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사진·영상=서울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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