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신의 국적을 ‘세탁’하려던 30대 학부모가 알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백모(39·여)씨가 A 이민업무 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 업체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천25만원을 건넸다.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과테말라에 나흘간 머물면서 현지 브로커의 안내를 통해 취득한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수수료로 낸 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곽 판사는 둘의 계약 목적과 수단이 모두 불법이라며 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들의 계약은 이민이나 귀화가 아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할 여권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다”며 “더욱이 백씨는 과테말라 관공서 등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이 발급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곽 판사는 따라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들 계약은 무효”라며 “백씨는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씨는 외국인학교 입학허가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업체 대표 김모씨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백모(39·여)씨가 A 이민업무 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4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 업체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천25만원을 건넸다.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과테말라에 나흘간 머물면서 현지 브로커의 안내를 통해 취득한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수수료로 낸 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곽 판사는 둘의 계약 목적과 수단이 모두 불법이라며 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들의 계약은 이민이나 귀화가 아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할 여권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다”며 “더욱이 백씨는 과테말라 관공서 등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이 발급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곽 판사는 따라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들 계약은 무효”라며 “백씨는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씨는 외국인학교 입학허가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업체 대표 김모씨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