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미샤 ‘광고 1억 소송전’ SK-Ⅱ에 승소

[뉴스 플러스] 미샤 ‘광고 1억 소송전’ SK-Ⅱ에 승소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와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Ⅱ의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미샤의 손을 들어 줬다. 미샤는 2011년 10월 신제품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더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SK-Ⅱ 에센스 빈 병을 매장으로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SK-Ⅱ는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이며,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비교 광고’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4-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