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1.5㎞ 추격해 음주 뺑소니범 붙잡아

시민이 1.5㎞ 추격해 음주 뺑소니범 붙잡아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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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시민이 음주 뺑소니범을 자신의 승용차로 추격해 붙잡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손모(58)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김씨는 농성동 방향으로 달아나다가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한 박모(37)씨에게 붙잡혔다.

박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1.5㎞가량을 추격, 집 인근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김씨를 붙잡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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