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시간 14일부터 확대

대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시간 14일부터 확대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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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시간이 확대 시행된다.

시는 14일부터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의 이런 방침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선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시행은 물론 영업시간 제한까지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대전에선 지난해 2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에는 14개의 대형마트와 39개의 SSM이 개설돼 영업 중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7개, 중구 7개, 서구 17개, 유성구 17개, 대덕구 5개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제한 시간이 확대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업제한시간 확대시행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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