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엽 판사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선고에 비난 쇄도…검찰도 책임

김성엽 판사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선고에 비난 쇄도…검찰도 책임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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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엽 판사’ ‘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계모 임씨의 경우 징역 3~45년, 친아버지는 징역 1월~7년6월이다.

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가중처벌해야 하지만 임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씨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10년6월이 된다.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여서 친아버지는 별다른 양형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숨진 A양과 언니를 학대한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선고형량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상해치사’보다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면 좀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재판 결과까지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많았으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할 텐데 다행스런 측면도 있다”면서 “검찰이 충분히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모든 양형조건과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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