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칠곡계모 사건 징역 15년·10년 낮은 형량에 비난 쇄도

울산계모·칠곡계모 사건 징역 15년·10년 낮은 형량에 비난 쇄도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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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건. / MBC 뉴스
울산 계모 사건. / MBC 뉴스


‘울산계모 칠곡계모’

대구지법과 울산지법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들에게 연이어 검찰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의붓딸 A(당시 8살)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와 A양의 친부 김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과 징역 7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법원은 임씨의 선고 형량과 관련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보다 다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이어 이날 오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날 두 재판을 모두 방청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아동학대의 양형 기준은 일반사건과 달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며, 상해치사라고 하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단계부터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에 네티즌들도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이게 말이 되냐”, “‘칠곡 계모 징역 10년’, 아이를 때려 살해했는데 어떻게 겨우 10년”, “‘칠곡 계모 징역 10년’, 분통 터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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