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외압 의혹’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 무혐의

檢 ‘인사 외압 의혹’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 무혐의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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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 인사가 이사장에 선임되도록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7명은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조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1차 수사를 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이 특판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적용,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2010년의 경우 공정위가 추천한 인물이 아닌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특판조합 이사장이 됐지만 2012년에는 공정위가 요구한 대로 신호현 전 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황으로 미뤄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가 관리·감독하는 단체의 차기 이사장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위원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거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02년 12월 설립된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는 단체이다. 공정위가 이 조합의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으며 사무감사·감독, 시정명령 및 임원의 해임·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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