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범죄 피해·신고자 조서 가명으로

[모닝 브리핑] 범죄 피해·신고자 조서 가명으로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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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신상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작성할 때 실명이 아닌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가명조서 작성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정해진 대상 외에 일반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까지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과 검찰 등은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가명조서를 작성하면 이유를 바로 검사에게 보고하고 가명 진술자의 실제 인적 사항을 적은 ‘신원관리카드’ 관리는 별도로 검사가 담당하는 등 신상 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재판 과정에서도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인적 사항을 가리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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