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물 1천59곳 ‘석면 위해성’ 판정

서울시 공공건물 1천59곳 ‘석면 위해성’ 판정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사대상 53%에서 석면 발견…어린이 시설에서도 검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곳이 1천59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이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이 대거 포함됐고,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으로 판정된 건축물도 6곳이나 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건물 2천7곳 가운데 1천59곳(5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라 6곳은 위해성 ‘중간’, 1천53곳은 위해성 ‘낮음’ 평가를 받았다.

석면 위해성 판정을 받은 시설은 놀이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병원, 복지관, 관공서 등 다양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랜드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대공원은 조사 대상 건물 137개 중 65개(47%)에서 석면이 나왔다. 호주관 1층 관람통로 천장은 백석면 5%와 갈석면 6%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원 내 화장실 17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랜드는 68개 건물 중 42개(62%)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음식점과 화장실 이외에도 귀신 동굴, 착각의 집 등 놀이시설 곳곳에서 석면 포함 건축 자재가 발견됐다.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서울숲공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어린이도서관,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10개 시립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시설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서울시 청사 중에서는 을지로청사, 서소문청사, 건강가정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서울시의회 등에서 석면이 나왔고, 도봉면허시험장,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서울영어마을 등에서도 검출됐다.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곳은 강서소방서 청사, 서울시청 남산청사,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가락어린이집 등 6곳이다.

’중간’ 등급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큰 상태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출입 금지 또는 폐쇄해야 한다.

이중 가락어린이집은 2월 폐원했으나, 다른 곳은 사람의 출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경고’ 표시 외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낮음’이라도 자재가 손상되는 즉시 석면 가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어떤 기관이 석면을 제거했는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민과 시설 직원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인데 서울시는 시청사 등 일부 건물에서만 제거 작업을 하고 다중 이용시설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제거 현황도 파악하지 못해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작년 말에 석면 조사가 끝났고, 필요한 예산은 올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위해성 등급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