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부담에 재정난…”5% 추가 이양되면 세수 4천809억원 증가”
서울시가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13일 정부에 촉구했다.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총 10%)로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에 따르면 지난해 5%가 추가 이양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비 부담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이양이 이뤄지면 세수가 약 4천809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6%포인트 확대(5→11%)됐지만 지난해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따라 발생한 세수 결손을 보전해준 것이지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4천837억원으로, 그동안 취득세 감소분(3년 평균 5천50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이양을 기정사실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무상보육, 기초연금 사업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올해 재정 추가 부담액은 총 9천341억 원으로, 이 중 43.2%(4천041억원)가 국가 복지사업에 따른 의무 지출분이다.
세부적으로는 무상보육 사업에 2천219억원, 기초연금에 695억원, 의료급여에 544억원이 더 든다.
반면, 지난해 취득세는 전년보다 3천617억원, 지방소득세는 1천7억 원 감소했다.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소비세가 20%로 확대되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다소 개선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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