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주택가로 끌고 가 추행한 공무원 영장

술 취한 여성 주택가로 끌고 가 추행한 공무원 영장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여성을 주택가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충주시 공무원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께 충주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40대 여성을 주택가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