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급여 월 270만원 계약직 신분…인건비 아끼려다 선장·선원 관리감독 미흡?

세월호 선장 급여 월 270만원 계약직 신분…인건비 아끼려다 선장·선원 관리감독 미흡?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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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선장 급여’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69) 선장이 계약직 신분 탓에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담당선장, 대기선장의 차이점을 물었던 뉴스1의 질문에 대해 청해진해운 김재범 기획관리부장이 얼버무렸던 이유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20일 침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주변 선사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를 운항할 당시 계약직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9세라는 고령의 나이 때문에 청해진해운측은 이준석 선장과 1년 계약직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사 업계에서 계약직 선장의 경우 부하 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해진해운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6000t급 여객선 두 척을 운영하면서도 교대선장을 투입해 선장 수를 줄이고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계약해 온 것이다. 경력 1년 남짓의 항해사를 투입한 부분도 같은 이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준석 선장의 급여는 월 270만원으로 항해사와 기관장, 기관사의 급여는 170~200만원 수준이며 다른 선사 급여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선박직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일 정도로 고용 조건도 불안하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6000t급 여객선이면 운항의 전문성과 업무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담당선장 두 명을 둬야 한다”며 “청해진해운이 경영난을 겪다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배를 무리해서 운영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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