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안행부 국장, ‘세월호 기념촬영’ 직위해제 당해도 연봉 80% 받는다

송영철 안행부 국장, ‘세월호 기념촬영’ 직위해제 당해도 연봉 80% 받는다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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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송영철 국장.
안행부 송영철 국장.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 파문을 일으켜 20일 직위가 박탈된 안전행정부 감사관 송영철(54) 국장이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연봉 80%가 보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의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특히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되는 등 보수의 일부도 보전된다.

또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0%(연봉월액의 40%)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기존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게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20일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라며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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