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한 아버지 정모(22·무직)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숨진 아들을 지난 11일 쓰레기 봉투에 넣어 길가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도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달 7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명치 등 중요부위를 손으로 3차례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 초반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부검 결과 음식물이 나오자 PC방에 가려고 잠을 자지 않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정씨가 숨진 아들을 지난 11일 쓰레기 봉투에 넣어 길가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도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달 7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명치 등 중요부위를 손으로 3차례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 초반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부검 결과 음식물이 나오자 PC방에 가려고 잠을 자지 않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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