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인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인상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교통공단은 8월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간당 수강료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만6천원에서 2만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만4천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유료화됐으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강료가 인상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