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금융당국 ‘청해진해운 오너’ 전방위 수사

檢·금융당국 ‘청해진해운 오너’ 전방위 수사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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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 30명 추가 출금금융당국 세월호 실소유주 탈세 등 불법 여부 조사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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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세월호참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청해진해운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를 맞은 지 1년 반 뒤인 1999년 2월 개인주주들을 모아 자본금 34억원으로 설립됐다.
연합뉴스
금융당국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관계기관이 총동원된 말 그대로 ‘전방위 수사’다.

◇ 檢 선사 오너 일가 탈세 포함 공무원 로비까지 수사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 관계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 기관 로비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홍콩, 미국, 프랑스 등지에 진출해 13개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외법인의 자산만 최근 1천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가 있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김 2차장 검사는 “범죄 수익 환수와 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도 주력하는 것”이라며 “현재 출국금지 대상에 공무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제 오너 일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만 인천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대검 회계분석팀 3명 등 총 21명을 투입했다. 또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부는 또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 금감원·국세청, 세월호 실소유주 불법 여부 조사

검찰 수사와 별도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금융당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조사 주무 관청인 관세청도 관계 기관에서 청해진해운의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방위 수사 대상’ 유 전 회장 일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차남 혁기씨는 지난해 봄부터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사장인 김한식(72)씨의 청해진해운 지분은 11.6%에 불과하다.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한 유 전 회장은 1990년대 세모그룹을 설립했다. 그룹은 한때 건강식품, 자동차부품제조, 조선, 건설, 유람선, 해운, 케미칼 등지로 영역을 확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그룹이 한강 유람선 사고 후 경영난으로 1997년 부도가 나자 1999년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을 세웠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한국의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가 유 전 회장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과거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른바 ‘오대양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는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의 용인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의 시신이 발견된 희대의 사건이다.

유 전 회장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배후로 지목됐지만, 오대양 사건과의 직접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대양 측의 사채 수 억원이 그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이 드러나 1991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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