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탑승취소위약금면제…경기도 요청 지각 수용

대한항공 탑승취소위약금면제…경기도 요청 지각 수용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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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여행취소 공무원 위약금 면제

대한항공이 24일 ‘세월호 참사’로 중지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과 관련한 항공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측은 이날 오후 “지방자치체와 교직원 단체가 공문을 첨부해 요청하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국외 출장과 여행을 전면적으로 중지시킨 경기도의 요청에 따른 결과다.

경기도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17일 공무원의 국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21일에는 전면 중지시켰다.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21일 새벽까지 사망자수가 59명에 실종자가 243명으로 확인되는 등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참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와 모범공무원 여행이 모두 중단됐다.

장기근속 공무원 50여명은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23일부터 5월 말까지 각기 다른 일정으로 스위스,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을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가량 여행할 계획이었다.

이미 여행사들이 국내외 항공사에 항공좌석을 확보해놓고 항공료까지 일부 지급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공무원 국외출장과 연수를 전면금지시킨 21일 항공사마다 공문을 보내 “세월호 참사로 비상인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니 항공료 위약금 면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루프트한자와 에미리트항공, 터키항공이 22일과 23일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경기도에 알려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까지도 면제 가능 여부를 뚜렷이 내놓지 않아 경기도 공무원들로부터 “국적 항공사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샀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외국에 나갈 수 없는 공무원들을 위해 대한항공이 늦게나마 위약금 면제를 결정해줘서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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